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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의의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의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권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이고, 양도 및 상속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채권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의의에 대해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하며,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나 일부를 양도할 수 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양도를 하는 경우는 특약이 없는 때에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을 할 권리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단,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가 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저작재산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기증을 하려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서
- 기증저작물 복제물
- 자신이 해당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저작재산권 기증을 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저작물의 제호와 기증자의 성명 등을 기증저작권 등 관리대장에 적고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여야 됩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 그 저작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에 따라서 저작물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가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70년간 보호가 됩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계산을 하는 경우는 저작자가 사망을 하거나 저작물을 창작이나 공표를 한 다음 해부터 기산을 합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는 재산적 권리(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제외함)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를 한 경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가 있습니다.

 

단, 위의 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분쟁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