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보호대상에 관한 저작권 위반 사례

저작권보호대상에 관한 저작권 위반 사례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에서도 음란 동영상 역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며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이 유포를 하엿다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보호대상에 관한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 동영상 저작권의 보호여부는?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공유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할 수 가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종전까지는 누드사진 등을 무단으로 월간지에 게재를 한 사안에서 지적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란 동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씨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영화와 드라마 등 4만여건을 올려서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가 있도록 하였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음란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은 정씨의 유죄인정을 하면서 음란물이라고 하여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기에, 비록 이 사건 파일들 중 일부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모두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파일들에 해당을 함을 인정할 수 있으며, 정씨가 각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를 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 2000원 선고를 했습니다. 이에 정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를 했지만 기각이되자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에서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이 동영상을 올려서 수익을 얻은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가 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 선고를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씨에게 유죄인정을 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충분하며,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작물이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표현을 한 창작물이고, 저작물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편집 및 2차적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보호대상에 관한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입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