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보호대상 일본 야동도?
성인음란물도 과연 저작권법 보호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최근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음란 동영상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지영준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파일공유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는 D사는 2012년부터 회원들이 일본 성인 동영상을 올리거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 5월부터 일본 성인 동영상 업체들은 D사에게 서비스를 금지해달라며 수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D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는데요.
제핀부는 최근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 15곳과 이들로부터 영상 발행권을 받은 한국 업체 1곳이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5곳을 운영하는 D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2015카합514)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들은 전국 각지의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이번 결정이 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은 사상 혹은 감정을 말과 문자, 음, 색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며,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 또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하며 "D사는 회원들이 문제의 영상물들을 불법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유인 및 조장하고 있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지영준변호사와 음란 동영상의 저작권법 보호대상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 또한 같은 이유로 음란 동영상의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2011도10872). 만약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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