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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음악저작권 침해 스트리밍

음악저작권 침해 스트리밍



최근 한국음반산업협회는 한 인터넷방송 사이트에서 방송을 하는 BJ10여명에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J가 영리를 목적으로 PC내에 음원을 무단으로 복제.저장하여 무단으로 전송하거나 음원사이트에서 개인 감상용 음악스트리밍을 인터넷방송에 즉시 재전송하는 행위, 동영상에 무단 복제하는 행위등은 저작권침해행위가 됩니다.





또한 인터넷방송이 종료되면 사용된 음원은 영상과 함께 복제 저장되어 다시보기서비스와 다른 웹하드,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다시 전송서비스가 되고 있고 부대수입도 발생하는등 BJ가 음악을 사용해 이용하는 범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음악저작권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가지는데요.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동시에 수신할 것을 목적으로 올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것은 전송이나 방송의 개념에는 정확하게 해당하지는 않지만 공중송신행위에는 포함됩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지는데요. 만약 인터넷에 동시에 수신할 것을 목적으로 올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것은 공중송신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사람의 허락없이 이런 행위를 한다면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음악저작권 침해가 인정될경우 저작자는 민사상으로 침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액을 저작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적어도 저작자의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저작권을 침해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음악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때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저작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