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물 저작권 침해 사례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저작권 관련해서 침해를 하게 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음악저작물의 대해 저작권 침해의 경우를 보자면 인터넷에서 mp3파일을 구매해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블로그 같은곳에 올려도 저작권 침해에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저작물의 구매자는 저작물이 수록된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 판매되는 음원 등을 구매한 경우, 이는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음원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만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번역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요약된 저작물을 번역하더라도 이같은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a출판사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요약본을 제공.판매하는 b업체로부터 요약본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a가 c교수의 저서를 요약한 요약본을 제공받아 번역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당 돈을받고 판매하는 등 국내에 출간된 번역서 15종의 요약본을 번역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a가 작성한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해 a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하였는데요. 2008년 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영문으로 요약한 외국회사에 문의해 영문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고, 2009년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해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a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번역물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을 둘러싼 문제는 알고선 침해해 발생할 수도 있고 모르고 침해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 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지영준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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