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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매장 음악 저작권료 관련

매장 음악 저작권료 관련



최근 음악 저작권 강화로 커피판매점들이 매장 내 음악에 대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커피숍은 자체 클래식 음반 CD를 틀며, A커피 매장의 경우에는 반주가 없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얼마 전 대형마트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에 매장 음악 저작권료와 관련한 소송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매장 음악 저작권에 관해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대형마트를 상대로 매장 음악 저작권료를 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1심에서 재판부는 매장 내 사용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대형마트가 틀었던 디지털음원을 판매용 음반으로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심 판결 이후 바로 항소했고 조만간 이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만약 1심 판결을 뒤집고 디지털음원을 판매용 음반으로 포함하여 저작권료 지급 의무 대상에 포함한다면 매장 내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3000m2 이상 매장은 음원을 사용할 때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작권 사용료는 면적별로 최저 3000m2 이상부터 놀이공원을 포함하여 최대 5m2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000m2 이상 매장의 경우 음악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및 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에 모두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하며 매달 약 20만원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000m2 이하인 소규모 음식점이나 커피숍 등은 본인이 정당하게 음반을 구입했다면 음반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나이트클럽이나 백화점, 유흥주점 등 음악이 매장 영업에 주된 요인이거나 매출이 높은 매장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매장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판매용 음반에 대한 범위와 저작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이와 관련한 문제나 분쟁 관련 시 초기부터 관련 법률가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장 음악 저작권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제 발생시 지영준변호사와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