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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소송 침해로?

저작재산권소송 침해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구성됩니다최근에는 저작재산권소송 및 저작재산권침해와 관련한 사례를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등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데요. 저작재산권소송 관련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최근 서예작가인 A씨는 한 영화에 자신의 글자와 서체를 무단 사용해 저작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며 해당 영화제작사들과 감독을 상대로 저작재산권소송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A씨는 자신의 서예작품을 영화의 한 장면에 허락 없이 사용했을 뿐 아니라 그 글자를 수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소장에서 영화 중에 두 주인공이 만나는 장면에서 주위에 둘러놓은 족자에 자신의 글자를 허락없이 사용했으며 그 글자를 수정하기도 했다글자와 서체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 당해 위자료를 지급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제작사 측은 고의로 A씨의 서체를 무단 사용한 것이 아니고 문제 된 부분은 폐기할 것이라는 뜻을 A씨에게 보내, 원만하게 해결할 의사를 비췄는데요.

 


이러한 저작재산권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제1항과 2항에서 저작물의 이용허락이 명시되어있는데요.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따로 특약이 없을 시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 저작자가 가지고 있던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이 모두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재산권침해 사례를 통해 저작재산권소송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저작재산권과 관련한 문제는 판결마다 차이가 있는 내용이 많아 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영준변호사와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