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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 이용 지적재산권 침해?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 이용 지적재산권 침해?

 

 

 

연극 각색작가의 동의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작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오늘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지적재산권 침해 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4년 8월 수필집 ㅇㅇ를 출간하고 2006년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연극의 초벌대본을 썼으며, 연극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작가 B씨가 각색작가로 참여하여 연극의 최종대본을 완성하고 공연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2010년 1월 최종대본을 바탕으로 하여 뮤지컬 기획사와 공연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였으며, B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연극에 사용된 대본으로 뮤지컬 공연에 썼다며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피고인도 고소인과 함께 공동저작물인 최종대본 전부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고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며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창작기여정도 등을 고려를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행위로 형사 처벌한다면 공동저작물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고씨에게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2심 또한 "피고인이 고소인과 함께 최종대본의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스트셀러 수필집 'ㅇㅇ'의 작가 A씨(47)에 대한 상고심(2012도1606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창작으로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하였다면 그들이 모두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라며 "공동저작자 중 한 쪽이 상대방과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을 하면 공동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행사 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되지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지영준변호사와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