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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해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가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을 하는 동안과 사망 후에 70년간 존속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을 하거나 저작물을 창작이나 공표를 한 다음 해부터 기산을 합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망나 공표일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조정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 1일 이전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50년으로 유지가 됩니다. 한편, 2013년 7월 1일 이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70년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아래의 공동저작물, 무명이나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에 70년간 존속을 하게 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을 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을 하게 됩니다.

 

무명이나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표시가 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가 된 때부터 70년간 존속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을 한지 70년이 경과를 했다고 인정을 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경과했다고 인정이 되는 때에 소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공표가 된 때부터 7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저작권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에 70년간 저작재산권 존속을 합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를 한 때부터 70년간 존속을 하게 됩니다. 단, 창작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는 창작을 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재산권 침해를 하게 되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는 재산적 권리(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제외)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방법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가 있습니다.


단, 위의 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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