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입니다.
특허청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수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발명진흥법의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해 산업재산권소송 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대해 알아보자!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은?
특허청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육성시책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는?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래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해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합니다.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지원은?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2.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 및 박람회·전시회 등 개최
3. 우수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와 우수 창업사례 선정 및 포상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실태조사는?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해서 3년의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 및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전단의 요청사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 및 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하는데요. 협회는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
협회에 관해서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산업재산권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으 효과적입니다.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산업재산권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산업재산권소송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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