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침해 권리보호

산업재산권 침해 권리보호

 

산업재산권 침해 권리보호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청은 기본적으로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강화 및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며, 소기업이나 영세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특허, 실용신안, 의장의 침해

 

타인의 발명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 디자인의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를 하게 되면 침해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권리침해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이 발생하며 형사적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표법의 침해

 

상품, 포장, 광고 및 간판에 타인의 상표를 표시하거나 타인의 상표가 표시된 것을 양도, 인도, 전시, 수입, 수출하는 행위, 상표를 위조하거나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상표의 위조나 모조를 위한 용구를 교부하거나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법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특허 등의 침해와 마찬가지로 권리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이 발생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 등의 침해와 달리 비친고죄이며 피해자가 따로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 행위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 또는 영업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 유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키는 행위, 허위의 원산지 또는 생간, 가공지역을 표시하는 행위,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허위광고를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마찬가지의 청구권 세 가지가 생겨나며, 형사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사이버스쿼팅 및 형태모방행위 제외)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가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 침해 행위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의 침해행위는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고소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의 청구권 세 가지가 발생합니다. 국내에서는 5년, 국외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득액의 2~10배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