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7월2일]軍 역사, 20년 전으로 퇴행… ‘헌소 취하’ 절대 없다
군 불온서적 지정반대로 헌법 소원을 냈다가 파면된 전 법무관 지영준변호사
전 법무관 지영준변호사는 2000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을 때에 절대 전역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하던 친구들은 사시를 포기하고 군법무관이 되느리 차라리 대학원에 진학하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지영준변호사는 군에도 의미 있는 일이 맞을 것이라며 주변을 설득하였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역하지 않겠다던 지영준변호사는 파면 처분을 받고 군에서 제적당했습니다. 국방부가 책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에 한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 징계의 이유였습니다.
기사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20930005&code=9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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