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8월16일] ‘불온서적 헌소’ 군법무관 파면 취소 판결
항소심서 원고일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했다가 파면 처분을 받은 군법무관들이 항소심에서 파면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에서는 박지웅 전 법무관 등 6명이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파면 등 징계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박시에 대한 파면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고 지영준 전 법무관은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고 이들보다 낮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한창완 전 법무관등 4명의 징계 취소 청구는 기관됐습니다.
기사 원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19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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