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상표가 아니더라도 유사성 정도가 심할경우에는 서비스표권 침해가 인정되게 됩니다.
오늘은 상표 오인으로 받고자했었던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여 유사 상표의 피해자는 소비자가 된 상표 서비스표권 유사성 등에 대해 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서비스표권 유사성
국내 상표법이 선등록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상표선점을 하는 상표 브로커들이나 일부 대기업에게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상표를 먼저 사용했다고 해도 상표등록을 브로커들이 먼저한 경우에 이를 고발해 소송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자 영세업체들이 이미 잘 알려진 중소기업들의 이름을 비슷하게 이용해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전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인해 세간의 이목이 주목되었던 생활용품 전문 업체인 다이소와 다사소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소는 유사브랜드 다사소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내었는데 3월엔 일부승소판결을 했고 10월엔 패소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두 회사의 등록 서비스표가 외관상 유사하여 다이소의 서비스표권 침해를 우려할 만하고 다이소의 손을 들어줬지만 두 번 째 공판에서는 두 회사의 서비스표는 외관과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법원의 판결은 두 서비스표가 글자체와 음영처리부분에서 느낌이 달라서 외관상 유사하지 않고 두 서비스표의 음절수가 같고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같기는 하지만 중간 음절인 이와 사는 듣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다이소는 우리말 다 있소를 연상시키커나 일본어라는 느낌을 주는 반면에 다사소는 다 사세요라는 경상도 방언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외관과 호칭뿐 아니라 관념에서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호는 사업자 등록을 할때에 사업주체를 구별하기 위해 붙이는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게 되면은 동일 관할 구역내에서 다른 사람이 동일이나 유사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대해서는 상호와는 별개로 특허청에 등록을 받게 되면 상표법에 의해 보호가 되는 권리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그 누구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에 일반적인 상표권이라 지칭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상품에 대한 이름은 상표권, 서비스업에 대한 이름은 서비스표권으로 명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표권자는 타인이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게 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침해에 대해 금지나 예방을 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침해금지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려면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표장을 사용하는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합니다. 상품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이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나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표 서비스표권 유사성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상표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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