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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권 등록 증가_상표권소송변호사

상표권 등록 증가_상표권소송변호사

 

최근 상표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각 기관들이나, 기업, 개인들 역시 상표권 등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표권 등록에 대해서 상표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상표권 등록

 

브라질 월드컵을 앞둔 요즘 한국 대표팀 선전을 위한 국개 대표응원단이나 월드컵 응원 슬로건 등과 관련이 된 상표 출원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북한이나 통일과 관련된 상표권을 미리 특허청에 신청을 하고 그 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들이 서둘러서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라서 상표를 등록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의 특성을 위하여 사용한 단어나 이름, 상징, 디자인, 로고 등을 저작권처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권 등록 조건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서를 출원을 한다고 해서 곧 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상표출원 후 약 1년여의 심사 기간을 거친 뒤 결과가 통보되는 형식입니다.
 
상표권 등록방법은 특허사무소에서 변리사를 통하여 대리 대행도 가능하고 출원해서 등록 시 등록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10년 동안 유지가 가능합니다.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상표갱신등록을 통하여 간단하게 등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전에는 미리 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 권장이 되는데, 상표권 출원 후에는 약 1년이 지나야 등록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등록이 될 지 여부를 알아야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똥빵 입체상표 등록거절

 

똥 모양 빵이라고 불리는 똥방 입체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등록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허법원 제1부는 똥빵 입체상표를 출원하였다가 거절당한 김모씨가 거절결정은 부당하다고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말 기준 전국 40여개의 지점을 두고 똥빵을 제조 및 판매하던 김씨는 2011년 9월 30일 똥빵 입체상표를 출원했지만 거절당하고 특허 심판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입체상표 출원을 했을 때는 이미 언론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인사동 거리 똥빵이 많이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만일 붕어빵이 아직 상표 등록되지 않았음을 노려 특정인이 상표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붕어빵을 제조 및 판매하려는 사람들의 시장 진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널리알려진 상품의 명칭이나 형상에 상표권을 부여하여 특정인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표권 등록 빈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표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상표권 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인으로 여러분들의 상표권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