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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변호사 상표법 위반 혐의없음

상표변호사 상표법 위반 혐의없음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표법 위반 범행과 동일 행위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면 법률의 착오일까?
이번 시간에는 상표법 위반 혐의없음 사례에 대해서 상표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위반 혐의없음 사례

 

질문) 갑은 상표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을 결정을 받았지만,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 들여져 재기수명령의 의해 재수사한 결과 기소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갑이 혐의없음 결정받은 후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법률의 착오에 관해서 형법 제16조에 의하면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서 벌하지 않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취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은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해서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2002. 5. 17. 선고 2001도4077 판결,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그런데 검사의 무혐의처분과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판례를 보면은, 범행과 동일한 성질의 행위에 대하여 이전에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717 판결).

 

 

 

 

 

 

그러나 검사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범죄혐의 없다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가 고소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에 의한 재수사 결과 기소에 이른 경우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기소처분 이전부터 저질러졌다면 그 무혐의처분결정을 믿고 이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무혐의처분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도 그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곧바로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에 따라서 재수사되어 기소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을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그래서 위 상황에서 갑은 그의 혐의 없음 결정의 이전, 이후의 행위가 모두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혐의 없음 결정의 이전, 이후의 행위가 모두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표법 위반 혐의없음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상표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상표분쟁을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