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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국가유공자자격 신청

국가유공자자격 신청

 

 

공무원이 공무상 일을 하다가 공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이 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상을 입은 뒤 징계해임이 된 경우에 국가 유공자로 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격은?

 

국가유공자조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진군경 -공상군경 -무공, 부국수 훈자 -6.25 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상이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위의 사람들과 유족에게는 국가는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그 공헌과 희생 정도에 대응해 연금, 생활오정, 간호수당, 보철구 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격 신청이 될까?

 

저는 경찰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범인에게 흉기를 찔려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비위사실이 드러나 징계해임을 당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심한 부상을 당해 불구의 몸이 되고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명예퇴직이 아닌 경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나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그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로서의 공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질병을 포함함)를 입고서 전역이나 퇴직된 사람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제6조의 4에 정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라고 하며, 그 해당자에게는 보상금 및 교육, 취업, 의료보호 등의 혜택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를 보면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퇴직사유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9조에서 위 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를 해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사람이라고 해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보면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징계에 의해서 파면이나 해임됨으로 당연퇴직을 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2005 판결).

 

그래서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상이를 입고 그 상이 상태가 남아 있음이 명백한 이상 비록 귀하의 퇴직사유가 징계해임이라 해도 국가에서는 이를 이유로 질문자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자격 신청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국가유공자관련 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억울한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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