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등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가장 핵심적인 근로조건이며 근로자와 그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을 당하게 되면 생계에 직접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 신고나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지영준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해서 사용자에게 직접불, 정액불, 통화불, 정기불 등의 임금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한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일체의 임금채권 등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많은 임금체불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사건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고, 게다가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경찰서에서 이를 조사를 하지 않고 사법경찰권한을 갖고 있는 근로감독관이 대신 사실조사 및 수사를 하고 있음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런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노동부를 통한 방법과 민사적 구제 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노동부를 통한 구제방법의 경우 결국, 사용자의 지급능력 및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적 해결방법으로 귀착되는 한계를 갖고는 있지만, 일반 근로자가 가장 빠르고 손쉽게 문제제기 및 해결에 이를 수도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임금체불의 내용은?
사업주는?
사업주는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을 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업주인 개인을 의미하고, 회사 기타의 법인조직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주에는 개인, 조합, 공익법인, 회사, 재단 등이 포함이 되는데,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손익이 귀속되는 주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사업경영담당자는?
근로자의 퇴직, 해고,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금품 청산을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됩니다.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사건과 관련한 진정이나 고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동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임금체불관련 분쟁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노동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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