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군인 자살 국가유공자

군인 자살 국가유공자

 

 

얼마 전 휴가나와 자살한 군인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살 군인이 직무상 관련이있었다면 국가유공자를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군인 자살 국가유공자 사례에 관해서 국가유공자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자살 국가유공자 사례

 

자살한 군인도 자살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이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공군에 입대했다 자살을 한 장모씨의 어머니 엄씨가 대구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36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지만, 이는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군인이 군복무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을 하게 되면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군인의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더라도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거나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닌 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2003두2205)은 변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의 대법관은 국가유공자법의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고려를 하면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가 된다고 봐야 한다고 기존 판례 입장을 지지하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한편 주심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군대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 스스로 극복을 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으면서도 이를 호소하거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군대 내 자살에 대해 일반 사회에서의 자살과 마찬가지로 자살자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나약함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고,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습니다.

 

 

 

 

 

 

1998년 공군에 입대한 장씨는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인하여 선임병들로부터 질책과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1999년 4월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니다.

 

장씨의 어머니 엄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지만 대구지방보훈청이 장씨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를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게 한 개정 국가유공자법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군인 자살 국가유공자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국가유공자관련 행정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국가유공자 분쟁을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