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스트레스 국가유공자 군대
최근 윤일병, 임병장 등 군대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복무 스트레스로 턱관절장애가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될까?, 또한 가혹행위로 자살을 했다면 유족은 국가 유공자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군 복무 스트레스 국가유공자 군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복무 스트레스로 질병이 왔다면?
군복무를 하다가 받은 스트레스로 턱관절 장애가 생겼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에서는 전경으로 복무를 하다가 전역을 한 최모씨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고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0구단2481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대 전 건강에 이상 없었던 최씨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이뤄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과 빈번한 야간, 비상근무와 부족한 취침시간, 선배의 가혹행위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스트레스가 턱관절 장애의 유발 및 악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인정되어 복무와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단, 문 판사는 최씨가 턱관절과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 하였지만, 허리디스크 부분에 대하여 최씨가 다투지 않아 기각을 했습니다.
지난 1998년 3월 입대 후에 전투경찰로 차출된 최씨는 초소에서 검문·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00년 5월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군 복무시절부터 턱관절 통증을 호소를 하던 최씨는 2010년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이 군 복무를 수행하면서 장애가 발생을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거부를 하자 2010년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조교의 가혹행위로 자살을 했다면 유족에 국가유공자 혜택이 있을까?
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받던 중에 조교의 가혹행위를 못 이겨 자살한 군인의 가족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군 복무 중에 자살을 한 장모씨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436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2주간의 신병 적응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장교 및 하사관의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조교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받고 조교가 너무 괴롭힌다. 양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유서를 작성 한 뒤 자살했다고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장씨가 사망한 것과 군 복무 중에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기 위해선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군 복무 스트레스 국가유공자 군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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