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청구는?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이 되는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말하고,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이 되고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만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족급여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이 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하고,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한 혼인관게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 지급을 합니다.
반액 유족보상연금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반액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고 유족보상연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해서 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유족급여청구서에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은?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에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게 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유족은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보험급여 수급자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해서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유족급여 청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 행정소송 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 국가유공자/산재/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재해 장의비 청구 (0) | 2014.09.22 |
---|---|
국가유공자 손자녀 위헌 (0) | 2014.09.10 |
체당금 지급 청구 어떻게 (0) | 2014.09.01 |
군 복무 스트레스 국가유공자 군대 (0) | 2014.08.19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산재변호사 (0) | 2014.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