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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체당금 지급 청구 어떻게

체당금 지급 청구 어떻게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을 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의 지급 청구를 하게 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을 하는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당금 지급청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당금 지급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을 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다만, 이러한 체당금의 지급범위와 관련해서는 임금채권 중 최우선변제 채권에 해당을 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을 그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런 대상 기간내의 실제 체불액과 법정 상한액을 비교해서 보다 적은 금액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청구는?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의 선고 및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지급청구서를 퇴직당시의 사업장 관할을 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을 하는 근로자가 체당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을 하는 근로자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이 폐지가되었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가 되는 과정에 있는 사업장


2.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장

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서 산정을 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4.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를 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산이 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인정여부를 판단해서 도산인정이 되면은 체당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하게 됩니다.

 

 

 

 

 

 

체당금 지급 청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부당노동행위관련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