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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산재변호사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산재변호사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렸을 때 사용자는 재해보상을 실시해야 되고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에 관계되는 것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여가 실시되고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은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관해서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산재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종류는?

 

- 직업성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이 되어서  발생을 한 질병

- 재해성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을 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을 한 질병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아래의 요건 모두에 해당을 하게 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및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및 위험요인에 노출이 된 경력이 있어야 함

- 유해 및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및 위험요인에 노출이 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근로자의 질병 유발을 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되야 함

 

- 근로자가 유해 및 위험요인에 노출이 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질병이 발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야 함

 

 

 

 

 

 

재해성 질병 인정기준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아래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게 되면 업무상 질병(재해성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이 될 것

- 기초질환이나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심의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분사무소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둡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분쟁이나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산재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 행정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산업재해 관련 분쟁을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