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번역 저작권 침해
원저자의 동의가 없이 요약된 저작물을 번역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을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약본 번역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저작권침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 번역 저작권 침해 사례
대법원 형사1부에서는 영문 저작물 요약본을 번역하여 국내에 출판을 한 혐의로 기소가된 N사 전 대표이사 장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작성을 한 번역요약물이 원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장씨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을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008년 4월 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영문으로 요약을 한 외국회사에 문의하여 영문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으며 2009년 2월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문의를 하여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유로만으로 장씨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N출판사 대표이사였던 장씨는 1999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요약본을 제공 및 판매하는 미국업체인 S사로부터 요약본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2003년 1월 장씨는 S사가 무단으로 미국 M교수의 저서를 요약한 요약본을 제공을 받아서 번역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건당 2000원을 받고 판매를 하는 등 국내에 출간된 번역서 15종의 요약본을 번역하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국내에 출간된 번역저작물과 장씨가 번역한 요약물 사이에 유사한 표현이 일부 있다고 해도 장씨가 번역저작물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S사의 해외요약물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장씨가 번역한 영문요약물은 원저작물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며 장씨의 번역물은 원저작물과 목차와 주요 내용 등에 있어 상당부분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데도 원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유죄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요지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지는 않은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요약물이 그 원저작물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해서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한편,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며,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이번 시간에는 요약본 번역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작권침해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소송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저작권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상권 침해 기준 등 (1) | 2014.07.08 |
---|---|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0) | 2014.06.30 |
저작권변호사 외국 저작물 (0) | 2014.06.12 |
저작권소송 일시적 복제 (0) | 2014.05.29 |
저작권변호사_저작권 보호대상 (0) | 2014.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