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저작물의 보호
2차적저작물의 보호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2차적 저작물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출판사가 외국 서적을 라이센스 계약해서 국내에 출간할 때에,
번역되어 출판된 책은 원래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번역은 단순한 외국어 해석이 아니라 제2의 창작이라고 할 만큼
언어선택과 문장해석에 번역자의 창작과정을 거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원저작물의 저작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생텍쥐페리의 소설인 <어린왕자>는 1943년에 발표된 작품으로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다른 사람이 다시 번역하였다고 한다면,
그 번역물은 원저작물의 저작권 소멸과는 상관없이
2차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차적저작물의 요건 - 실질적 번형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기초하여서
실질적인 변형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성을 필요로 하며,
기존의 원저작물을 이용해 변형을 가하여 새로운 저작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소설이 원작인 작품을 영화로 제작하는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영화로 나오는 저작물이 소설 원작과 소재만 같을 뿐,
벌어지는 사건의 플롯이나 전개과정이 다르다면
영화는 소설 원작의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로 보호받게 됩니다.
* 2차적저작물과 독립저작물을 나누는 기준 - 시장적 경쟁관계
시장적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은 어떤 저작물을 구매할 때에
원저작물의 수요를 줄어들며 대체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예로,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를 제작하였을 때에
소설을 읽은 사람이 반드시 영화를 보라는 법은 없으며
반대로 영화를 본 사람이 반드시 소설을 보란느 법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서로 '시장적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와 시장적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독립된 별개의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시장적 경쟁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놓치면 안 된다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는 경우에도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특약이 없었다면 이것은 원저작자에게 남게 됩니다.
이것은 저작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에 정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양도받을 때에는 번역, 각색 등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 양도 받는다는 특약을 명시하여야
완전하게 양도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때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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