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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폰트저작권, 분쟁 주의사항

폰트저작권, 분쟁 주의사항

 

폰트저작권의 분쟁 주의사항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증가하는 요즘,
각종 디자인 역시 컴퓨터로 많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디자이너들이 주의해야할 점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폰트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분쟁이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폰트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폰트 저작권

 

폰트는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해서
컴퓨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우리 법은 글자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서체도안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글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폰트의 경우, 글자체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 유료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때

 

폰트 프로그램은 앞서 말한 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폰트를 다운 받아야 합니다.

 

무료배포인 폰트면 상관없지만,
유료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행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불법 다운 받은 폰트를 이용해 광고물을 제작했을 때

 

그럼 이 불법 다운받은 폰트를 이용해서 만든 광고물은 어떻게 될까요?
이 광고물도 저작권 침해물에 해당할까요?

 

불법 다운 받은 폰트를 이용한 광고일지라도
이것은 저작권 침해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폰트프로그램만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워드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받아서 소설을 창작했다고 해서
그 소설이 저작권 침해물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폰트저작권으로 인해 분쟁이 생기더라도
이를 이용해 만든 광고물을 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글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글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으로 등록을 시키면 됩니다.

 

2004년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글자체를 보호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인데요.
디자인권을 등록되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타자나 조판,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