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저작권 침해 여부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1996년 12월에 채택해서 각 나라의 비준과 가입을 요구했고, 이후 각 나라에서 자국의 저작권법에 인터넷에 관한 부분을 적용을 하게 되면서 생긴 용어입니다.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서 송신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음악저작물 등에 대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인접 저작권의 보호를 규정하는 새로운 저작권 조약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저작권 침해 여부는?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감경 및 면제를 규정한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2항, 제103조 제5항이 형사상 책임에도 적용이 될까?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서 정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의미와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2항, 제103조 제5항에 의해서 형사상 책임을 감경 및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될까?
판결요지는?
[1] 구 저작권법은 제102조 제1항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과 관련이 된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으로 인해서 그 저작권이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및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을 시킨 경우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으로 인해서 그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가 된다고 규정을 하고, 같은 법 제103조 제5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 불법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받고서 즉시 그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중단시킨 경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이나 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위 각 조항의 입법 취지나 위 각 조항의 해당 문구상 별다른 제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위 각 조항은 형사상 책임에도 적용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2]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란 온라인서비스의 제공 자체는 유지함을 전제로 이용자들의 복제 및 전송행위 중에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되는 복제 및 전송을 선별해서 방지 및 중단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기에, 비록 온라인서비스이용자들이 해당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해서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함으로써 그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해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와 같은 침해사실을 알고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을 해서 이를 방지 및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는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구 저작권법 제103조 제5항에 의하여 그 책임을 감경 및 면제를 받을 수 있기 위하여는 저작권자로부터 중단 요구를 받은 즉시 그 저작물의 복제또는 전송을 중단시켜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스스로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그 즉시 당해 복제 및 전송 중단을 시켜야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책임을 감경 및 면제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도1435, 판결)
지금까지 인터넷 저작권 침해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과 어려움이 따른다면 지영준변호사와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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