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침해 사례
음악저작권이란 저작권법이 인정을 하는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금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매장 내에서 음악방송을 하는 경우 음악저작권 침해가 될까?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저작권이란?
저작권법에 의해서 작사가, 작곡가, 음반 제작자가 갖는 음악저작물의 권리를 말하고,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실연권, 공연권, 방송권 및 상영권, 복제권, 배포권, 발행권, 공표권 등 포함을 합니다.
실연권은 음악저작물을 연주, 가창 및 그밖의 예술적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하고, 공연권은 연주, 상연, 가창 및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권은 일반 공중의 수신을 목적으로 음성이나 음반 송신을 하는 것이며, 복제권은 인쇄·녹음 및 그밖의 방법으로 동일한 유형물을 제작하는 것이고,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양도 및 대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행권은 저작물을 일반 공중의 수요를 위해서 복제 및 배포하는 것이고,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연, 방송과 전시 및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를 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장 내 음악방송을 하게 되면 저작권료를 내야 할까?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서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는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대법원과 서울고법 등은 매장 내에서 트는 디지털 음원이나 자체 제작한 매장용 음반이 판매용인지에 따라서 저작권료 지급 여부를 따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판매용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에서는 한국0000가 ㈜롯000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5524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은 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이용자로부터 받을 사용료에 대하여 문화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고 현재 매장 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를 하지 않는 이상 저0000는 하000에 공연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으며, 저작권협회에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협회는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문화부장관에게 신청을 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반려됐기에 공연사용료 지급 의무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문화부장관의 반려행위는 일종의 거부처분으로 행정처분에 해당을 한다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으며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악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저작권 관련법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저작권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편집저작권의 침해 저작권변호사 (0) | 2014.10.14 |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약관 시정 (0) | 2014.09.05 |
인터넷 저작권 침해 여부 (0) | 2014.08.20 |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 표시 (0) | 2014.08.08 |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 (2) | 2014.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