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저작권_응용미술저작품
응용미술저작품은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제정한
디자인보호법에서부터 생겨나는 권리입니다.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이 있어서 미감을 일으키는 요건이 있는
물품 및 글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
디자인에 해당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물품성과 관련 없는 화상디자인도 디자인으로 보호받습니다.
(ex. 모니터, 휴대전화 액정, 모바일기기 등에 표시되는 도형, 그래픽 등)
* 응용미술저작품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 것을 '응용미술저작품'이라고 합니다.
곧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해야만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용미술저작품의 요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응용미술저작품으로 인정되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원칙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중첩적으로 받게 됩니다.
히딩크 넥타이는 2002 월드컵 축구대회의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창작되었습니다.
이 도안은 직물에다가 선염 또는 나염의 방법으로 복제한 넥타이를 제작, 판매하였고
이 도안은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여
그 이용된 물품인 넥타이와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작권 등록을 마친 염직도안인'르 데지레(LE DESIRE)'와
'르 바스켓(LE BASKET)'은 직물의 염직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응용미술품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물의 염직에 사용하기 위한 염직도안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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