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_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제도
디자인 보호법과 관련된 제도
디자인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부분디자인제도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물품의 부분에까지 확대해서
창작자보호를 강화하고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등록된 물품의 독창적인 부분을 모방하여도
물품 전체로서 유사하지 않으면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 하였으나,
창작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은 경우에,
타인이 전체디자인의 일부로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부분디자인제도는 또한 창창작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부분에 대한
등록을 인정하여 권리의 객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분쟁을 예방하고,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부분디자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가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서도
부분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1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여
2011년 1,272건의 부분디자인을 출원하였습니다.
* 비밀디자인제도
출원인이 일정기간 동안 출원디자인을 비밀로 해서
타인의 침해를 방지하고 제품 사업회에 대한 준비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 제도입니다.
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밀디자인 신청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때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하여야 합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적 미관으로 타인의 모방이나 도용이 용이하며
유행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밀디자인제도를 활용해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디자인의 실시 시기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추정 규정이 배제되고,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행사 시
사전경고가 필요하는 등 침해자에 대한 민사상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비밀디자인이 청구된 등록디자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도면 등 실질적 사항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장되므로 출원인은
비밀디자인의 장단점을 따져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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