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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후 취득세부과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후 취득세부과

 

 

임시사용승인 후 설치가 된 부대시설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었었습니다.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확정이 된 비용만 포함을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후 취득세부과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한 회사가 건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면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설치가 된 부대시설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은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 임시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甲이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 2013두768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및 확정이 된 비용만이 포함이 된다며 건축물의 준공검사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면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확정이 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건축물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기에, 수분양자인 신세계가 가설한 부대시설이 원래 건물과 일체가 되고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는 점과 취득시기 등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甲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신도림 0000마트를 신축하여 2007년 6월 서울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고서 한달 뒤 취득세 74억여원을 냈습니다.

 

2006년 6월 이미 프라임개발로부터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하 3층을 분양받은 乙는 2007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공사비 36억여원을 투입하여 내부마감공사를 완료하고 부대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2011년 서울시는 乙 내부마감공사를 실시하여 가설을 한 부대시설은 건물과 일체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다라는 감사결과를 구로구에 통보을 하였습니다.

 

구로구청은 甲에게 취득세와 가산세 등 1억8000여만원 부과를 했고, 甲은 "乙이 부대시설을 설치완료한 날짜는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이기에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를 하였습니다.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후 취득세부과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조세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조세관련 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부당한 조세처분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