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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축등을 유상으로 양도해서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농지는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자경농징와 축사용지 등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를 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에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을 합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8년 이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자인 사람(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을 말합니다.

 

-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서 설치가 된 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 농지가 소재를 하는 시, 군, 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 지역

 

 

 

 

 

 


축사용지 감면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를 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 한도)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서 발생을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을 합니다.

 

 

 

 

 

 

 

거주자 는 8년 이상 아래에 해당을 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했지만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을 포함함)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사람(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을 말합니다.

 

- 축사용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 축사용지가 소재를 하는 시, 군, 구 안의 지역과 연접을 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 지역

 

 

 

 

 

 

지금까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등 조세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조세 관련 소송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조세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