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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조세상담변호사 비과세관행의 성립

조세상담변호사 비과세관행의 성립

 

 

비과세란 일정한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세누락이 상당기간 지속이 된 경우 비과세관행의 성립이 될까?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세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비과세 관행의 성립에 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관행의 성립이 될까?

 

질문) 저는 주택을 매매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 상담직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상담을 한 결과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란 말을 듣고 주택을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5년이 되도록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비과세관행이 적용되어 과세를 면할 수 없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은 세법 해석 및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및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 및 관행에 의해서 소급해서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의 적용요건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은 보통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합니다.

 

또,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해서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다르게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비과세 상태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게다가, 주택매매에 앞서서 과세관청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세금도 부과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 있고, 매매 후에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 했지만 약 5년 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해도 국세기본법 제15조나 제18조 제3항에 위배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적 있습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2919 판결).

 

따라서 위 상황에 있어서도 질문자님이 비과세관행을 들어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과세관행의 성립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조세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조세관련 소송에 다양한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함께 조세분쟁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