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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행정소송변호사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행정소송변호사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서 사업주가 부담을 하는 고용부담금을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고융부담금이란 무엇인지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 저희 회사는 150명을 상시고용 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3명이상 고용해야 하지만 여건상 장애인을 고용할 할 수없는 문제가 있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함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대신할 수 가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고용부담금는 장애인 고용을 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현재 근로자 고용을 하고 있는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맞추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 는 납부를 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을 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근로자 총수의 2.3%)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는 있지만,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는?

 

상시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을 하는 사업주는 2006년 1월 1일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분의 1로 감면이 됩니다.

 

상시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을 하는 사업주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납부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분의 1로 감면이 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서와 해당하는 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의 첫날부터 90일 이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낼 때에 환급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부담금 처분이나 조세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부담금 관련 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부담금 처분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