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상담변호사 - 부동산이전세금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까?
이에 대해서 혼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세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 부동산이전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부동산이전세금 될까?
질문)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남편과 합의를 했고 다른 부동산은 남편이 가지고 남편 명의로 1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를 제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에 관계가 없이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그런데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이 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및 분배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기에,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해진 자산의 이전에 대해서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기에,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서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그래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할 경우도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이 됩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누11440 판결).
참고로 이혼 시에 위자료 부분과 재산분할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위자료 부분의 입증책임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및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을 하는 위자료 또는 자녀양육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에 있고, 단 이 때 처분청이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4573 판결).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이전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세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조세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조세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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