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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대도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케 함으로 그 부담금으로 대중교통육성과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에 대해서 부담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시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1.건물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 경감을 할 수 있습니다.

 

2.건물 소유자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건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시장은 아래의 사람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서 부담금 경감을 할 수 있습니다.

 

  - 부과대상 건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건물 소유자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건물 소유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4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4의 승용차 자율부제운행의 경감률에 준해서 제한 일수에 해당을 하는 부담금 경감을 할 수 있으며,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는 그 기간에 해당을 하는 부담금 경감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건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을 하는 금액을 경감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가산금과 독촉은?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간에 그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독촉을 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를 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서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한 후 과소 및 과다 부과 및 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는 이를 조사해서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을 하여야 합니다.

 

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를 하지 않으면,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담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담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부담금 관련 소송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담금 관련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