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부당한 조세처분 조세분쟁변호사
음식점 등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엄청난 소득세를 처분받게 되면 난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법하고 부당한 조세처분을 받은 경우 어떤 불복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
이번시간에는 위법 부당한 조세처분에 대해서 조세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조세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알아보자!
우선 세금부과가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따하서 타당한지 여부는 가까운 변호사나 세무서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법 부당한 조세처분에 대한 불복구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등을 운영하다가 부과된 소득세는 국세인데요,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과 관련해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도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과세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로 해서 이의제기를 하도록 해서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제도는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림이 처분행정청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 과세처분을 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며, 국세 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하,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판청구라고 합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바로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세에 관한 소송은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에 관한 처분은 대량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등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고,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의 효력을 잃지 않지만, 하지만, 국세의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이나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의 공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부과징수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이의·심사·심판 등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행정심판(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만약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그 대상이 되어 있는 처분의 효력은 잃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심절차에서의 기간산정이 잘못되어 억울하게 각하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해야 하고, 조세쟁송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법 부당한 조세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조세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구제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세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조세관련 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조세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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