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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나 그 연합 단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노동조합활동이 위법하고 정당할까?
이번 시간에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한 노동조합활동일까요?

 

질문) 저는 퇴근시간에 노동조합에서 받은 회사의 인사관리 방침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해고가 되었는데요. 정당한 해고일까요?

 

답변) 위법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그 징계해고사유로 된 근로자 업무 외 활동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활동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취업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유인물 배포를 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을 합니다.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인정 요건은?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행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성질)

 

-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며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목적)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노동관행 및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노동조합활동을 해야 합니다.(시기)

 

- 사업장 안에서 노동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 및 파괴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방법)

 

 

 

 

 

 

위법한 노동조합활동 사례는?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으로 영업소를 찾아가서 영업소장에게 노조원의 폭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구호를 외치고 퇴장을 거부를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전국기관차협의회의 투쟁활동에 동조해서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적극 가담을 하거나 철도운행을 방해한 철도공무원을 징계파면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노동조합활동 사례는?

 

노동조합이 정기총회 개최일에 체육행사 등을 포함한 대동제를 실시하는 것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총회 전날에 이르러 총회 개최 당일 오전에 정상근무를 하도록 한 사용자의 지시는 노사관계의 신뢰를 해친 것으로서 부당해서 그 지시를 어긴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합니다.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문제로 여러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관련 행정소송에 다양한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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