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부정수급 사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체당금이나 융자금 지급을 받고자 하거나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체당금이나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체당금나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금액 나 지급금액의 일부를 지급을 하지 않거나 반환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당금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이나 융자금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자,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체당금이나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에 대하여는 아레의 구분에 따라서 지급신청한 금액의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않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 체당금이나 융자금 지급요건 충족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 체당금이나 융자금 지급요건 충족을 하고 있는 경우: 신청금액 및 지급금액의 일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했거나 이미 받은 체당금 및 융자금이나 잘못 지급이 된 체당금 및 융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에 따라서 지급을 받은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아래의 추가징수를 포함. 이하 같음)를 결정한 때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체당금이나 융자금의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통지서로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에 따른 환수를 통지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체당금 환수를 하는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을 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해서 징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추가징수액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서 환수할 금액으로 합니다. 단, 부정행위를 자진해서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징수 면제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체당금의 지급이나 융자가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이나 융자금을 받은자와 연대하여 반환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자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에 연대책임자에 대한 체당금의 반환요구는 체당금연대반환요구서로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은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 또는 융자를 받게 한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부당하게 체당금 도는 융자를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이나 서류제출을 한 자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체당금이나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
체당금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체당금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체당금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체당금 관련 소송사례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체당금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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