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당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복무 중 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만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경합이 된 경우에, 그 유족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서 단지 본인의 과실이 경합이 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이 문제가 되는데도 등록신청을 전부 배척을 하는 단순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 그 처분은 전부 취소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처분 취소의 의미는?
판결요지
1.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자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그것만으로 언제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며 거기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경합이 되었다는 등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가 정한 사유가 존재를 할 경우는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해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또는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아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정도는 아니기에 자해행위에 대한 회피가능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면, 자해행위를 감행을 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까지 할 것은 아니기에 그 유족은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 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이 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2.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등록신청을 받게 되면 국가유공자나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한 후에 그 지위를 정하는 결정을 해야합니다.[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참조].
그래서 처분청으로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서 단지 본인의 과실 경합이 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이 문제가 된다면 등록신청 전체를 단순 배척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서 지원대상자로 등록을 하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행정청이 등록신청을 전부 배척을 하는 단순 거부처분을 했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니 그 처분은 전부 취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 이상, 국가유공자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등록신청을 배척한 단순 거부처분은 그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취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처분의 취소가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의 존부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나 지원대상자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두2402, 판결)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국가유공자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국가유공자 관련 문제에 다양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명쾌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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