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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산재보험급여 청구 어떻게?

산재보험급여 청구 어떻게?

 

 

산업재해보상보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오늘은 산재보험급여 청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수급권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양급여의 신청은?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함)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진료를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이 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요양급여 신청 대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진폐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었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함)
- 사업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서류(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함)

 

 

 

 

 

 

요양비 청구는?

 

요양비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요양급여 외의 보험급여 청구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하여 신청을 하거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및 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차액일시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5항) 포함함], 간병급여, 유족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차액일시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4항) 포함함],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은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합니다.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해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산재보험급여 청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노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산업재해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