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과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얼마전 입주민에게서 지속적인 모욕을 받은 끝에 분신사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이 업무상재해라고 최종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살이나 자해행위를 할 경우 모두 업무상 재해가 될까?
이번 시간에는 자살과 업무상재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을 하거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치게 되어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및 정상적인 인식능력 또는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추단을 할 수 있으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기에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우울증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및 악화가 되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단, 이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더라도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뇌경색 사지마비 우울증 자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근무 중 발병한 뇌경색으로 요양을 하던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을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서는 오모씨의 유족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정신이상이 발생하여 자살에 이르렀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296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던 중에 뇌경색이 발병하여 사지마비 등으로 요양을 하던 중에 목을 맨 채 자살을 했다며 뇌경색이 발병할 당시에 오씨는 23세의 미혼 여성이었으며 모친마저 장기간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늦은 밤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오씨가 뇌경색 후유증을 정신적으로 감당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씨가 뇌경색 후유증으로 집에서 혼자 생활을 하는 시간이 많고 외출할 때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들어야 하는 등 타인의 시선 기피를 하고 감정기복이 심해지는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였다며 오씨의 사망이 비록 자살에 의한 것이라 해도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이 돼 우울증이 발병을 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을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살과 업무상재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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