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우선변제의 방법 무엇?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도산 또는 경영위기에 처해서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이 된 경우에,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 지급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채권우선변제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이나 저당권에 따라서 담보가 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가 되어야 합니다.
단,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을 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우선변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이나 저당권에 따라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가 되어야 합니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재해보상금
임금채권 및 퇴직금은 1.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 퇴직금, 2.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을 하는 조세 및 공과금, 3.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 4.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의 순서에 따라서 우선해서 변제가 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 방법은?
부동산 경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매신청과 경매개시 결정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과 공고 → 매각의 준비 →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 매각 실시 → 매각 결정절차 → 매각대금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 배당절차
우선변제권자 배당요구하기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인 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서 우선변제가 있는 채권자,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참가해서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즉 낙찰허가 결정 선고시까지 할 수 가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이 적용이 되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접수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퇴직금청구권), 주택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고 해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 받을 수 가 없으며, 그 후에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 산재, 임금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노동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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