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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과로성재해와 산재보상 산재소송변호사

과로성재해와 산재보상 산재소송변호사

 

 

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이나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을 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합니다.
과로로 질병이 유발하였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
오늘은 과로성재해와 산재보상에 대해서 산재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로로 질병유발 했다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해도 과로가 질병을 유발이나 악화를 시켰다면 산업재해로 인정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에서는 강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매일 11~13시간 근무를 하면서 매월 100시간 내외의 추가 근무를 한 점, 충분하며 적정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씨가 발병 전 6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서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강씨에게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지만,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 등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고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비흡연자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나빠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도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유발이나 악화를 시켰다면 그 사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과로로 조기출근하다가 뇌출혈 했다면?

 

과중한 근무를 하고 귀가한 뒤에 상사의 출근 독촉전화를 받고서 출근하려다 뇌출혈로 숨진 20대에게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에서는 고 황모씨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를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 취소를 하고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던 황씨는 26세이던 2012년 4월 중순쯤 월말정산 업무 등이 몰려 주 6일 일하고 약 20시간을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황씨의 상사는 토요일에 황씨가 한 작업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월요일 오전 6시44분부터 황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빨리 출근하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황씨가 상사의 전화를 받고도 바로 일어나지 못하게 되자, 황씨의 상사는 30여분 뒤 황씨의 집 앞까지 찾아와서 2차례 전화를 걸어서 언성을 높이며 다시 출근독촉을 했습니다. 황씨는 출근 준비를 서두르던 중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지만 2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 황씨의 1주일간 업무량이 평소보다 약 50% 증가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과로산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