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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체당금 지급요건 무엇? 노동변호사

체당금 지급요건 무엇? 노동변호사

 

 

체당금이란 도산기안에서 퇴직을 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대신지급하여 주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
이번 시간에는 노동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체당금 지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하던 공장이 부도가 나서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체당금을 받고 싶습니다. 체당금 지급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 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지급을 합니다.

 

 

체당금에 대해

 

사업주가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을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의 지급 청구를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지급사유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당금 지급을 합니다.

 

- 파산 선고
- 회생절차 개시 결정
- 고용노동부장관 도산사실인정

 

 

 

 

 

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아래에 해당을 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퇴직을 한 근로자로 합니다.

 

-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는 그 신청일
-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한 경우는 그 신청일이나 선고일
-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체당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주에 대해 파산 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 관할을 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나 지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체당금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동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노동관련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