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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산재심사청구에 대해

산재심사청구에 대해

 

심사청구란 행정기관에 대해서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사를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잘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산재심사청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청구인은 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해서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가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사청구인이나 재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이나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이 된 권리 및 이익을 승계한 사람이 각각 청구인의 지위승계를 합니다.

 

심사청구 피청구인은 해당 심사청구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1.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5. 보험급여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6.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결정, 7. 수급권 대위에 관한 결정

 

 

 

 


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분사무소를 거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아래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심사청구인이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 보험급여 결정 등 내용
-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
-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고지 내용

 

 

 

 

 

심사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위의 진료비에 대한 결정 및 약제비에 대한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제외를 함)에는 심사청구서에 위의 기재 사항 외에 아래의 사항을 적어야 됩니다.

 

- 재해를 입은 근로자 이름
-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해 당시에 소속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 심사청구를 선정대표자이나 대리인이 제기를 하는 경우에 위의 각 기재 사항 외에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심사청구서에 적어야 합니다.

 

 

 

 

 

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인이나 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하여야 됩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가 심사청구기간을 지나서 제기가 되었거나 법령의 방식을 위반해서 보정을 할 수 가 없는 경우나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보정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산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산재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분야에 다양한 경험을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