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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해서

 

 

해고를 당하기 30일 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일 들이 잘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제도를 두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도에 대해서 잘모르는 분들이 아직 까지도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고예고수당 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함)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위반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질의응답

 

질문) 부도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부도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합니다. 그래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원직복직 보다는 해고예고수당 요구를 하는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만 요구를 하는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을 하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질문)「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른 해고예고만 하면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인가요?

 

답변)「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범위는?

 

해고예고에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를 하지 않은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사용이 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사용이 된 자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며 해고를 할 경우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수당 지급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기에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등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노동 관련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