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간병급여청구는?
간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치유 후에 의학적으로 상시나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서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 간병급여청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급여 대상과 지급기준은?
간병급여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간병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이나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을 하는 장해가 남아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자
-두 눈, 두 팔이나 두 다리 중에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을 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을 하는 장해가 남아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자
수시 간병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이나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을 하는 장해가 남아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자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함)에 해당을 하는 장해가 남아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자
간병급여 청구는?
간병급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간병급여청구서에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서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간병시설 또는 간병을 받은 장소의 명칭 및 주소
- 간병을 한 사람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수급권자와의 관계(간병시설에서 간병받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함)
- 실제로 간병을 받은 기간
- 간병에 든 비용과 그 명세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간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간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간병급여 청구로 중단이 됩니다. 이 경우에 간병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게 됩니다.
간병급여는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을 합니다. 간병급여로 지급이 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간병급여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게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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