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금품청산 대상은?
건설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금품청산 대상이 되지가 않지만, 예외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가 공사 진행기간, 일정업무 수행기간에 상시적으로 출근을 하거나 출근예정이 되어서 매일 계산된 임금을 월급형태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금품청산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금품청산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단절이 되고 임금은 근로관계가 종료가 된 당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금품청산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건설일용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에 따른 재해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재해보상금에 대한 금품청산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건설일용근로자라고 해도 공사 진행기간, 일정업무 수행기간에 상시적으로 출근을 하거나 출근예정이 되어 매일 계산된 임금을 월급형태로 지급을 하는 경우는 사용자는 해당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금품청산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가 있습니다.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하는 임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서 임금지급 지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 지급을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지연이 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법원 또는 노동위원
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 그 밖에 위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 금품청산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 산업재해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노동 관련 행정소송의 경험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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