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산재보상 재심사청구 등
산재보상이란 현재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그 보상근거와 방법, 기준, 절차 등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 보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소송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산재보상 재심사청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을 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서 재심사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인이 사망을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에 따른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 및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이익 승계를 한 사람이 각각 청구인의 지위승계를 합니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은 보험급여의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재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의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분사무소를 거쳐서 재심사위원회에 제기를 하여야 됩니다. 재심사청구는 아래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재심사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이름)
-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 등 내용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을 하는 사람이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
- 재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와 그 내용
재심사청구인이 재해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진료비에 대한 결정 및 약제비에 대한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의 경우 제외함)에는 재심사청구서에 위의 기재 사항 외에 아래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재해를 입은 근로자 이름
- 재해를 입은 근로자 재해 당시의 소속 사업의 명칭과 소재지
- 재심사청구를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이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기재 사항 외에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재심사청구서에 적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서에는 재심사청구인이나 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날인하여야 합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산재보상 재심사청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산재 관련 행정소송의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 국가유공자/산재/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보험 간병급여청구는? (0) | 2015.03.10 |
---|---|
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해서 (1) | 2015.03.04 |
산재심사청구에 대해 (0) | 2015.02.09 |
체당금 지급요건 무엇? 노동변호사 (0) | 2015.02.04 |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국가유공자소송 (0) | 2015.01.27 |